2013년 교육제한 규정안내
안 내 |
나눔창업지원센터 |
사용처 |
온라인 공지■ 이메일 □ 우편 □ |
안내형식 |
포미걸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|
내 용 |
교육 평가서 미 제출 수혜자 교육제한 안내 |
서울시사회적기업 “나눔창업센터“에서는 1인창업자들의 다양한 창업경험을 통한 경제적 기반조성과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 실무 교육을 진행 하고 있으나 일부 교육 평가서를 제출 하지 않는 수혜자를 대상으로
다음과 같이 교육제한에 대한 규정을 안내합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< 다 음 >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1. 교육제한 의도
① 수혜자별 교육평가 데이터를 통한 창업자 관리
② 서울시 및 노동부 사회서비스 사실확인 제출자료
2. 제한 규정안내
① 규정대상 : 나눔창업센터의 창업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창업자
② 제한대상 : 창업교육 이후 교육 평가서 미제출 수혜자
③ 접 수 처 : 교육일로부터 7일(온라인) 또는 센터 운영관리팀 접수
<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7-10 5층 나눔창업센터 운영관리팀>
④ 규제 내용 : 나눔창업센터에서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내용 중 교육평가서 및 확인서 제출 일까지
사회서비스 일부(1대1 창업교육)를 제한한다.
기 준 |
교육 중단 일 |
비고 |
1회 |
1차 경고 |
- |
2회 |
20일 중단 |
- |
3회 |
30일 중단 |
교육에 대한 실 비용 청구 |
4회 |
60일 중단 |
교육에 대한 실 비용 청구 |
5회 이상 |
창업지원 강제 종료 |
모든 교육은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지원되지만 교육확인서및 평가서를 미제출시 1인 창업지원 신청서 제 7조 4항에 의거 실 비용을 청구 합니다.
3. 실행일 : 2013년 1월 17일부터 시행
2013 . 01 . 17
서울시사회적기업 나눔창업센터
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7-10 나눔창업지원센터 5F
#397-10, Nanum Center 5F, Daevang-dong, Dongjak-gu, Seoul, Korea